중소벤처기업부·전국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대상
- 성장기창업자
- 마감일
- 상시 또는 미정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1.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사항(증액) 반영
- 해당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 반영내용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②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1,000억원
③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1,500억원
④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500억원
2. 추경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경영애로 사유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사유를 추가하고, 동 사유는 '경영애로 규모',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및 '수시접수' 대상에 포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2026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첨부파일: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281호).hwpx
세부 지원내용과 신청요건은 원문 공고 및 첨부파일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