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전국·D-13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대상
- 전체 대상
- 마감일
- 2026년 5월 22일
요약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