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전국·D-13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2026년 5월 22일

요약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