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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2026년 5월 8일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