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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대상
- 전체 대상
- 마감일
- 상시 또는 미정
요약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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