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전북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대상
- 전체 대상
- 마감일
- 상시 또는 미정
요약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선익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자격, 마감일, 세부 조건은 반드시 각 원문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선익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