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충북

[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상시 또는 미정

요약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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