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경기
[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대상
- 전체 대상
- 마감일
- 상시 또는 미정
요약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선익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자격, 마감일, 세부 조건은 반드시 각 원문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선익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