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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상시 또는 미정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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