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선익
기업마당·서울·D-188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선익 판단 요약

원문 전체보다 먼저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업마당에서 수집한 창업 정보입니다.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대상, 마감일, 원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
서울
대상
전체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출처
기업마당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확인해야 할 조건

  • 서비스 대상: 해당 서비스가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 지역 요건: 거주지, 근무지, 사업장 주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원 한도: 지원 금액, 이용 횟수, 대상 수 제한을 확인하세요.
  • 이용 방법: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 원문에서 서비스 대상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 지역 요건과 추가 증빙 조건을 확인하세요.
  • 지원 한도와 실제 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제출서류,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판단 지원

이 정보가 보이는 이유

지금은 일반 검토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가 프로필을 만들면 내 조건 기준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검색어와 연결된 이유

  • 로그인 후 실행가 프로필을 만들면 내 조건과 맞는 이유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조건

  • 신청 자격을 원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일, 신청 기간,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공고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대상처럼 보여도 세부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체크

신청 자격 확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창업단계, 신청 가능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 전/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확인

확인 필요

필요 서류, 양식,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마감일 확인

가능성 있음

저장된 마감일 기준 188일 남았습니다.

원문 확인

최종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익은 판단 흐름을 정리하지만,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은 원문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원문 보기

실행 관리

저장하면 준비 상태와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고 상세 본문펼치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선익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자격, 마감일, 세부 조건은 반드시 각 원문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선익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