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울산

[울산]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상시 또는 미정

요약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1. 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② 2025. 1. 1 이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