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전남

[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주관기관
전라남도
지역
전남
대상
전체 대상
마감일
상시 또는 미정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